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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보석새197
반반한보석새197
21.03.16

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이거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한 상태고 급여와퇴직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진행중이구요.

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네요.

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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