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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97
반반한보석새19721.03.16

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이거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한 상태고 급여와퇴직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진행중이구요.

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네요.

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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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 시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미납된 연금보험료 중 본인부담금(기여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2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기여금개별납부제도)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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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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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큽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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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

    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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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한 상태고 급여와퇴직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진행중이구요.

    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네요.

    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임금에서 공제해갔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관련된 법적 절차는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체납된 부분을 먼저 선납처리 하시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신뒤, 추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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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정산 등을 통해 월급에서 제하였음에도 추후 체납하였음이 밝혀졌다면 횡령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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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연금 체납건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하여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은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도 국민연금을 미납하셨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국인연금 납부액을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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