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한 상태고 급여와퇴직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진행중이구요.
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네요.
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임금에서 공제해갔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관련된 법적 절차는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체납된 부분을 먼저 선납처리 하시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신뒤, 추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