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를 시작한지 1주일 만에 다쳤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관련으로 처리하다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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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채용 리크루터가 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채용 리크루터라면 인사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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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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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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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내에서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사유가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징계해고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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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자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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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 이직 생각합니다. 노무사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최근에는 4대보험 및 지원사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해지고 노동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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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거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최근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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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로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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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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