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참신한코끼리225
참신한코끼리22521.03.13

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기 위해 매니저님께 구두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서면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두로 전달한 것은 효과가 없는것인가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한후 30일이 지나야 다음 사람이 뽑히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이 퇴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간에 퇴사 통고에 대한 존재 유무에 대한 주장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다음사람이 뽑히는 것과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사직 절차를 정해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11.4.22.선고, 2010구합36541판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의 수리가 없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를 하게 되면 퇴사 확정일 혼돈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니저급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매니저에게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매니저가 들은 적이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고해서 근로자에게 법적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 것을 민사소송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30일 전에 매니저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걱정스러우시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퇴사일을 밝히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으시게 되니 메세지를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후임자가 30일 전에 구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30일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사직서에 구두전달한 날로 한달후에 그만둔다고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일찍 그만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두달 이전에 퇴사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는 있음. 무단결근처리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했을 경우 증명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전달한 것은 효과가 없는것인가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한후 30일이 지나야 다음 사람이 뽑히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이 퇴사할수 있나요?

    계약상 특별히 정한것이 없다면 구두이건 서면이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것이 추후분쟁발생시 입증이가능하므로 바람직할것입니다.

    위와같은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별다를 의사를 표시하지않는 한 승인한것으로 보며,

    해당일자 도달시 효력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