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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똥구리56
소중한말똥구리56

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회사 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사내에서만 불이익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사내에서 불이익이라면 해고까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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