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사내에서만 불이익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사내에서 불이익이라면 해고까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