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회사 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사내에서만 불이익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사내에서 불이익이라면 해고까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겸업,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해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업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에 어느정도 징계처분인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해당할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직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직무를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라면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내에서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사유가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징계해고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나 징계사유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투잡으로 인해 회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끼칠 경우(근로 시간중복, 회사 정보 유출 등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으나,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해고를 시키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문제입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최후의 수단이 해고입니다.
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잡을 이유로 징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겸직을 금하고있지않습니다.
이를 징계사항으로 규정한경우 징계대상이될수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없는 정도에 이르러야하며, 본업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정도에 이르러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