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실로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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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너스나 연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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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보너스를 퇴사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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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강요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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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간연장 등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금픔 둥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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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임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에 합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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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대한 관련 자료를 취합해보셔야 합니다. 지인의 증언뿐 아니라 매일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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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권리가 생기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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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고 그 동안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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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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