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청담동헤어샵에서 스텝생활 다 거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작년 5월 퇴사했습니다 엔터일이 주 라서 월매출을 엔터회사에서 결제받으면 매출의 몇프로를 급여로 받는데, 작년5월에 퇴사하고 회사에서 결제가 안됐다며 아직까지 급여를 주지않고있어요 근데 그 결제받아야 할 회사에서 일부는 결제가 됐다고 알고있는데 처음엔 결제가 하나도 안됐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 저랑 샵관리이사랑 개인적으로 정산해야할 돈이있는데(제가 돈을 줘야하는) 그걸 아직 안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내주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재직중인것도 아니고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일부를 결제받았음에도 전체금액 다 결제가 되야 급여가 나온다고 하구요 미처 결제를 못 받았어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한테는 정산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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