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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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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7년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사업주 말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밥만 주고 일만 시켜주십시오'라는 구두계약을 했고, 우리는 고용의사가 없는데 자기가 그냥 와서 일한 거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회사에서 일했던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저, 사업주 건물 앞 편의점 아주머니 증언, 사업주와 저와 통화내용 녹취, 어머니통장으로 입금된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증언만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체불임금확인원,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괜히 노동청에 진정 했다가 사업주만 무혐의 처분을 받진 않을가요? 증언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7년간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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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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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자료만으로 실제 7년 동안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질문 상에서 말씀하신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간접적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내용 녹취상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본인이 고용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이를 아예 배척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 입증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얼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며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는 사건이나 진정은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간 일하셨더라면 함께 일한 동료분들이 증언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7년동안 일을 한 것을 사업주가 근로 자체를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대한 관련 자료를 취합해보셔야 합니다. 지인의 증언뿐 아니라 매일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대면 조사를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인의 동행, 증인의 확인서 제출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서 언급한 증언, 녹취내용, 입금 내용 등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언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7년간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적어둔 문서가있다면 가능하겠지만,증언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기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회사출퇴근시 교통카드이용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추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