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규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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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만 가산할 경우에는 1.5배가 맞습니다. 사측에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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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서류 작성은 무엇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서류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하시고, 4대보험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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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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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않고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고 퇴직금중간정산은 예외적인 사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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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는 사유 이외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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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요건 중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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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3, 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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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30대 중반인데 아직 진로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부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적성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생을 길고 평생직장 시대를 지나 평생직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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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후 근무시간 초과분은 시급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후10시~오전 6시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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