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추석과 설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석과 설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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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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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증가,근무일수증가 대처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연봉 조정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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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하한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통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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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달부터 퇴사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1달 전에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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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도 퇴직금 온전히 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7월 15일부터 모든 근속기간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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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구체적인 지원절차나 서류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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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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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지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여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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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의 사용자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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