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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3

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주간 저포함 4명 청소아주머니포함 야간 주임2명 야간카운터 1명 실장님 한명 총 8명 근무합니다 실장님은 그만 두셨다고하간하는데 일단 포함시켰고요 일한지 거의 3주반정도 됐는데요 어제갑자기 같이 못갈거같 다면서 날짜도 안정해주고 매출떨어졌다면서 해고통보하네요 수습 3개월 있고 업종은 서비스업 볼링장 입니다 그동안 근태적으로 문제 일으킨적 전혀없고 회사에서 해달라는거 다해줬습니다 시간변경 (야간에서 주간가라고한더던지 주간일하는데 2시간 늦게 출근 하라던지 30분이나 1시간 일찍나와서 청소하라는 등의 모든요구를 다들음) 이렇게 했는데도 코로나 매출땜에 같이 못하겠다고하네요 우선은 4대보험 든다고는 말했고 해고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퇴직연금 가입까지 시켰어요 제가 열심히 한댓가가 해고라는게 어이가없었는데 저는 그냥 다 당해야하나요? 일을 계속하긴 힘들거같고 그저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걸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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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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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보이며 (물론 실제로 좀더 상세사실이 주어지면 더 명확히 판단이 가능함),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못함).

    그리고 단순히 코로나 19 때문에 매출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지는 3주반정도만 되셨기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사용자는 해고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여전히 부당해고 조항은 적용되기에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됨)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로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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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재직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국선노무사제도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어 해당 부분은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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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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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서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 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형태 또한 알아야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5인인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시 5인이상이라면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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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하루 24시간 기준)

    상시근로자수 :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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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질문자님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시거나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1.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일시가 명시된 서면에 의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된 해고 통보 절차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지
      사업주가 노동법상 제반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의 모양새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만약 이에 응하여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부당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썼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혹시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고가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되지 아니했고 사직서 또한 쓴 적이 없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행동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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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의 사용자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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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근속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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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을 위반한 자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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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당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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