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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대벌래244
럭셔리한대벌래24420.09.14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기사를 보다보니까 어느 공기업에서 급여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던데 아무리 단체협약에 따른거라고 해도...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개인이 이를 받아들이기 싫은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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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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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통화의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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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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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으로 통화로 직접지급해야합니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예외로 단체협약을 통해 동의받은경우에 가능하며, 본 사항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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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적법하며 기업이 수용하지 않는 한 개인이 거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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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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