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기사를 보다보니까 어느 공기업에서 급여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던데 아무리 단체협약에 따른거라고 해도...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개인이 이를 받아들이기 싫은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통화의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으로 통화로 직접지급해야합니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예외로 단체협약을 통해 동의받은경우에 가능하며, 본 사항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적법하며 기업이 수용하지 않는 한 개인이 거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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