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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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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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는 필요할 것이니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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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는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서는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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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약갱신, 연장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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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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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중 일방에 의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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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새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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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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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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