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출근해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만 근무했을 때도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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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노동강도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근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시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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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반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이전과 큰 변화 없이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만 변경되고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퇴직금은 계속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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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3년을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 사항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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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보다 높은 상사에게 고충을 토로해보시고,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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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근무제에 대하여 초과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주52시간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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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급여가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복잡하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수정 후 서명을 하는 등의 절차로 간소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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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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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근처 노무사 등을 방문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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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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