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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쿠냐1
꽃다운비쿠냐121.02.19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나요?? 급여가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매년 갱신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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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매년 임금이 변동되었다고 하시니 이는 근로계약서를 변동되었을때마다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 변동 없이 동일한 조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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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들은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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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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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및 변경할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경우 임금을 변경할때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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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최저시급인상에 따른 시급변경 등) 은 새로이 계약체결해야합니다.

    2. 임금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임금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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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급여가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복잡하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수정 후 서명을 하는 등의 절차로 간소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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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또한 이 서면을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이 문서에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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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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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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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 1회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그대로라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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