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째 회사생ㅎ할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은 자유라고해서 입사했는데 부서팀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방해합니다 한참바쁠때 본인은 연차사용해서 모든일을 저에게 넘기고 본인은 연차사용하고 제가 사용하려면 바뻐서 안되니 사용하지말라고합니다
법적으로 처벌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조제5항).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지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상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 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에 휴가를 쓰게해달라고 청구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려면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회사사업운여에 막대한지장이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겠으나,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것이며, 위 벌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보다 높은 상사에게 고충을 토로해보시고,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장님 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가 직장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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