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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120
재빠른불독12021.02.19

3일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문의

목요일,금요일,토요일 회사에서 3일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토요일 시급은 평일기준으로 시급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은 특근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아야하나요?

둘다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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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 근무는 특근으로 하며 특근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주휴일이 아닌 이상 토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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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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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평일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3일치 근무를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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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근로에 해당하는 바 평일기준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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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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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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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에서 토요일이 무슨날로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급휴무일이라면(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동일), 평일과 동일합니다.

    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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