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금요일,토요일 회사에서 3일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토요일 시급은 평일기준으로 시급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은 특근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아야하나요?
둘다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