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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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수인계 시급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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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예외적 지급사유로 직장내괴롭힘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 내용에 반하여 행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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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중대한 지장 등을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의 노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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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식대비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식대비를 지급하겠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식대비를 미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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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심야수당, 즉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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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자가 상사들 편가르기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심한 경우에는 징계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대화를 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시다고 판단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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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해야만 토요일 유급휴일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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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시 산재 아니면 일반보험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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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수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발생합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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