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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89
사려깊은뱀눈새8921.02.17

하위직급자가 상사들 편가르기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관리하는 어린 직원이 상사에게 편가르기하며 간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직원결혼같은것 하면 봉투해야할까요 진짜 하기싫은데 해야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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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또는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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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에 대해서 징계규정을 통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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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심한 경우에는 징계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대화를 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시다고 판단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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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관리하는 어린 직원이 상사에게 편가르기하며 간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직원결혼같은것 하면 봉투해야할까요 진짜 하기싫은데 해야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님니다

    ▶ 법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린 직원과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 방법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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