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회사에 일이 있으면 나와서 출근하고, 없으면 퇴근합니다. 개인사정있으면 시간 조율해가면서
주말상관없이 아무때나 출근하구요.
본인 업무량이 정해져있어 있을경우만 딱 하고 자유로이 퇴근하는 직원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하는 시간으로 시급으로 주어도 되나요? (상호 협의 하)
또 이런경우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나요?
5인미만사업장->5인이상사업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직원분이 자유로운 출퇴근을 희망합니다.
해당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하고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답변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