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즐거운떄까치106
즐거운떄까치106

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회사에 일이 있으면 나와서 출근하고, 없으면 퇴근합니다. 개인사정있으면 시간 조율해가면서

주말상관없이 아무때나 출근하구요.

본인 업무량이 정해져있어 있을경우만 딱 하고 자유로이 퇴근하는 직원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하는 시간으로 시급으로 주어도 되나요? (상호 협의 하)

또 이런경우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나요?

5인미만사업장->5인이상사업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직원분이 자유로운 출퇴근을 희망합니다.

해당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하고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답변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