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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떄까치106
즐거운떄까치10621.02.16

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회사에 일이 있으면 나와서 출근하고, 없으면 퇴근합니다. 개인사정있으면 시간 조율해가면서

주말상관없이 아무때나 출근하구요.

본인 업무량이 정해져있어 있을경우만 딱 하고 자유로이 퇴근하는 직원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하는 시간으로 시급으로 주어도 되나요? (상호 협의 하)

또 이런경우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나요?

5인미만사업장->5인이상사업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직원분이 자유로운 출퇴근을 희망합니다.

해당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하고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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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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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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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사용종속관계)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계약을 하시고 자유롭게 근무시키면 됩니다.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건당 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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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한다면 좀 더 프리랜서에 가깝게 업무 조정을 하고 근로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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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있으면 나와서 출근하고, 없으면 퇴근합니다. 개인사정있으면 시간 조율해가면서주말상관없이 아무때나 출근하구요.

    본인 업무량이 정해져있어 있을경우만 딱 하고 자유로이 퇴근하는 직원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하는 시간으로 시급으로 주어도 되나요? (상호 협의 하)

    ☞ 업무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협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경우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나요? 5인미만사업장->5인이상사업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직원분이 자유로운 출퇴근을 희망합니다.

    해당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하고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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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직원분이 순수한 의미에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분이 종사하는 업무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도 완성될 수 있는 업무여야 하며,

    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보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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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자는 출퇴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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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이긴 하나,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업무함에 있어서 내부규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것이고 5인이상사업장에 따라 법정가산수당등이 적용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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