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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홍학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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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6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덜 받는게 맞나요?

편의점 알바

2020년 10월 18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3회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프로를 제하고 수습기간 3개월

야간 업무인데 야간 수당 따로 없음

소득이 필요한 입장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질문 1. 수습기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계약서 같이 썼음)

질문 2. 야간업무시 추가 임금이 있나요?

질문 3. 만약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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