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덜 받는게 맞나요?
편의점 알바
2020년 10월 18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3회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프로를 제하고 수습기간 3개월
야간 업무인데 야간 수당 따로 없음
소득이 필요한 입장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질문 1. 수습기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계약서 같이 썼음)
질문 2. 야간업무시 추가 임금이 있나요?
질문 3. 만약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0.9(통상임금)*야간시간*0.5" 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수습기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계약서 같이 썼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
질문 2. 야간업무시 추가 임금이 있나요?
야간근로(22시~06시)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질문 3. 만약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수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발생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알바] 2020년 10월 18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3회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프로를 제하고 수습기간 3개월 /야간 업무인데 야간 수당 따로 없음 소득이 필요한 입장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질문 1. 수습기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계약서 같이 썼음)
→ 1년 미만의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질문 2. 야간업무시 추가 임금이 있나요?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야간업무시 1.5배는 아니지만, 일한 시간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3. 만약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에 포함되기에 최저임금 감액은 불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감액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가맹편의점의 경우, 보통 하루에 3명이 근무하는데 상시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1타임에 2명씩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편의점 종사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90%지급가능합니다.
2.야간수당 발생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겠지만, 5인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2번의 경우 문제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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