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 불리하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게 되면 종합 보험 미가입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원래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나 물피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책임보험 한도 금액 2천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되면 더 이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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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으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보험 접수만 하고 합의를 하는지 등의이후 처리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단지 사고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만 할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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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속도로 신호를 지키면서 주행중인데 주취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사고 조사 후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가해자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도 보상을 하게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다르게 적용되며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야간이고 널은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경우 40~5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따라서 무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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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시 과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누가 보더라도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결국은 안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혹시라도 비 접촉 사고가 일어난 점을 알고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이 내 과실이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일단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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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ㅏ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안전한 차량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나도 다치지 않고 내 차량의 사고로 남도 다치지 않기 때문이며 운전을 할 때에는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하고 양보 운전을 한다면 교통 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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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환자가 발생을 하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과실 등의 문제는 그 다음에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112,119에 전화해서 환자 구호 조치를 해야합니다.그 다음은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그 때에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과실에 따라 내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 접수 번호로 치료 및 수리를 하면 되고 내 과실이 있는사고에서는 내 자동차보험에도 접수해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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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음주, 뺑소니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률을제외하고는 행정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우선권은 도로 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가 적용이 되어 직진 차량 우선,우측 차 우선 등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는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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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의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에 의한 도주 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냥 간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일단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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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도 보험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어제와 같은 대인 사고의 경우 가해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대인 배상1에서나간 보험금 전액과 대인배상2에서 1억까지 내야 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거의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되나 이번 사고와 같은 피해 금액이 크면 피해자사망시에 2억 5천만원까지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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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가해자 피해자 할증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가 되더라도 과실이 50%이상인 가해자보다는 보험료가 덜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무사고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3년간 할인 유예는 적용이 되어 실질적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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