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일단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119와 112에 신고를해야 합니다.다만 큰 사고가 아닌 접촉 사고인 경우에는 당장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경찰 및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하고 경찰과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신고한 후에 블랙 박스 및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촬영 등을 하여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난 것인지 입증할 수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고 차량을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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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크랙에 의해 차가 파손되거나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해당 관리 기간은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기에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의 파손경위나 파손의 정도 등을 첨부하여 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되고 해당 보험사와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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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필히 가입하여야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운전 중에 자신도 모르게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음)을 위반한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어린이와의 사고, 일반 교통 사고에서 피해자가 운이 나쁘게 사망이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벌금이담보가 되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 않아 해당 보험을 가입을 하면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을 특약으로 가입하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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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으로 인한 형사 합의인 경우 위 형사 합의서를 쓰고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 등이 필요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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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차는 사고가 없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이라는 것은 진입금지를 위반한 사항으로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지시 위반 시에는 법규 위반자가 확인이 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법규 위반자가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차주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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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정상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이 70%입니다.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0%가 됩니다.또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차선 변경의 경우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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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인정 안하는 상대방 부모와 보상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차 처리 후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해당 금액도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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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와서 박으면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어려워 일방 과실이 드물었지만 그 때에도 정차 중차량의 후방 추돌 사고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였습니다.현재에는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 양 차량이 주행 중이더라도 100%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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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정차하고 있을때 아이가 박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도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힌 경우까지 차량의 과실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부과가 되나 민사적인 과실이 발생하지 않아 어린이의치료비 등을 손해 배상해줄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린이의 부모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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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된차 사고후 뺑소니?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대동하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행히 가해자를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 찾는 경우 본인 사비 처리나 자차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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