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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07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정차하고 있을때 아이가 박으면?

안녕하세요.

제가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길을 건너면 유치원이 바로 있구요 신호등은 달리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구요.

아이들을 픽업하러온 학부모 차량들이 정차를 많이 하게되는데요 이런 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이 달려가다 박으면 어떻게 처리 되는걸까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아니면 역으로 아이들이 수리비?를 보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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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확인되면 차량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아이의 과실이면 아이쪽(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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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도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힌 경우까지 차량의 과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부과가 되나 민사적인 과실이 발생하지 않아 어린이의

    치료비 등을 손해 배상해줄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린이의 부모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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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벌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강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질문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중 비록 어린아이가 달려가다 박아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주정차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는 전액 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아이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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