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벌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강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질문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중 비록 어린아이가 달려가다 박아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주정차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는 전액 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아이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