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가다가 도로에 생겨있는 크랙같은 홀이나 이물질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걸 피하려다 사고가났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유지 보수관리하는 지자체 혹은 시설공단 등을 찾으셔서 사고에 대해 말씀하신 후 안내대로 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부심의를 통해 보험의 접수 여부를 정하고 청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상의 과실이나 도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관리관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 후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 기간은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기에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의 파손
경위나 파손의 정도 등을 첨부하여 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되고 해당 보험사와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