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2대인 경우 사고가 나면 사고나지 않은 차량에도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명의자가 같은 경우 개인 자동차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인 명의자에 따라 개인 할인 할증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도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동일한 명의로 차량이 2대가 있는 경우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가입을 하는 것이 관리하기에도 좋으며 한 차량이 사고가 나서할증이 되게 되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 적용을 받아 양 차량이 나누어 할증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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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사고 유발한 경우에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유발했으나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그냥 가는 차들한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경찰은 그냥 그 차를 빼고 사고 처리를 하기도 하나 사고 유발한 차량에게 민사상 과실을 물어서 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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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편하게 수령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 청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 인터넷 청구, 보험 회사 어플을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병원에 갔다와서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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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도로가 파손 됐는데 개인이 보쿠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도로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보험 회사에 대물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구청 도로관리 담당과 손해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공사를 한 후 해당 공사비를 청구받는 방식을 통해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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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다른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물피 도주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하여 물피 도주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게 되나 수리비등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사 소송이나 자차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다만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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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없이 사고 낫을 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바퀴가 구르고 있는 상태에서 100 : 0 은 없다는 말이생겼고 실제 보험 회사는 그때의 기준으로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가 없거나 사각 지대라서 입증이되지 않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해지나 100% 과실은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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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기사님이 사고 낸 후 연락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상대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 안 해 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 물게 되는 것을주지시킨 후에 반응을 한 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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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가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출발하다가 황색 신호에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황색 신호 위반 차량과 예측 출발(완전한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로 이 때에는 황색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40 :60 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경찰도 해당 사고에서는 예측 출발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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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사고시? 개인잘못? 시청잘못?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주차장 측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됩니다.주차장 측에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담당 조사자가 정해지면 조사자와 사고 처리를 하면 되며 차량의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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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과실 측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 : 5를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때에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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