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자전거도 과실이 있게됩니다. 물론 본 사고에서는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가 과실이 중하다고 하고
차량의 신호위반인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든 끌고건너던 간에 어차피 사고가 일어났을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타고 가는것은 도로교통법상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일부과실이 존재 할 수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