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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신호등에서 자전거를 타고건널떄 초록불에 차랑 부딪히면 어떻게되죠 ?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하는데 물론 초록불에서도 내리고 건너야하는건맞는데 타고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랑 살짝 부딪히게된다면 자전거도 잘못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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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3.2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에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차는 횡단을 금지하고 있기

    떄문에 자전거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자전거 통행로가 없어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자전거도 과실이 있게됩니다. 물론 본 사고에서는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가 과실이 중하다고 하고

    차량의 신호위반인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든 끌고건너던 간에 어차피 사고가 일어났을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타고 가는것은 도로교통법상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일부과실이 존재 할 수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