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어카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어 교통 사고에 해당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나 형사 처벌은 처벌이고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와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