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3.22

인도로 이동하던 리어카가 오토바이를 충격한경우 교통사고 인가요?

노인분이 리어카에 폐지를 모아 인도로 끌고 이동하던 중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가 도로쪽으로 쓰러지면서 도로에 불법 주차 되어있던 승용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도 차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로 보는지, 단순 민사적인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위 같은 경우 인도로 이동중인 리어카는 차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로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어카도 차도로 이용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리어카 과실로 볼 것이나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불법 주차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자동차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승용차 부분까지)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어카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어 교통 사고에 해당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나 형사 처벌은 처벌이고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와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