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락사는 생명을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중 의사 도움을 받아 약물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혹은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및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력자살이나 앞서 언급된 적극적인 안락사는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존엄사를 선택한 보험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해도, 이를 자살과 무관하게 보고 보험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조력자살과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일단 종신보험에서 일반사망은 질병나 상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나 사망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법상 해당 조치들이 불법인 데다 관련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판단기준이 모호해 조심스럽다는게 보험업계 중론입니다.
앞으로 죽음과 자기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법적 기준도 만들어지면
보험약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