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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3.22

안락사 실행했을 때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생명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자살로 죽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과 비슷하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안락사 실행했을 때 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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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락사는 생명을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중 의사 도움을 받아 약물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혹은 가족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및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력자살이나 앞서 언급된 적극적인 안락사는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존엄사를 선택한 보험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해도, 이를 자살과 무관하게 보고 보험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조력자살과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일단 종신보험에서 일반사망은 질병나 상해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나 사망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법상 해당 조치들이 불법인 데다 관련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판단기준이 모호해 조심스럽다는게 보험업계 중론입니다.

    앞으로 죽음과 자기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법적 기준도 만들어지면

    보험약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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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이 됩니다. 과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었지만 약 10여년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제는 보장이 가능하며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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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안락사 등등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해 사망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안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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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할 경우 연명의료 이전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사망원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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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종신보험)의 경우는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이든 안락사든 뭐든.. 사망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에서는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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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험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생명 보험의 재해 사망 보험금은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 또는 안락사일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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