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해주고 대인2에 대한 부분은 과실상게를 합니다.
에전처럼 과잉진료 합의금 높힐라고 버티는등은 이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와 치료의 관계 적정성등 검토하기위해
기관에다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