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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저도 운전중에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아서 피해자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때 휴유증도 두렵고 지인들이 상대방쪽에서 보상하는게 당연하니 제일 좋은 한방병원에 가라고 해서 치료받고 1백만원에 한번에 합의했는데요

지금와서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 계속 피해자가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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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해주고 대인2에 대한 부분은 과실상게를 합니다.

    에전처럼 과잉진료 합의금 높힐라고 버티는등은 이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와 치료의 관계 적정성등 검토하기위해

    기관에다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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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에 있어 기본적인 스탠스는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기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합의를 계속 미루고 병원치료만 받게 되면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를 커지겠지요.

    하지만 피해자도 근거없이 합의를 지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근거없이 합의를 지속 미루면 민사합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끝까지 잘 받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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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손해사정사blue-check
    신현수 손해사정사23.03.22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결을 정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겠지만 계속 연락이 안되거나 할 경우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마쳤는지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연락이 닿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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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합의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용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치료 받으실시에 기달려 줍니다. 그러면 퇴원이후에 통원 치료 다 받은 이후에 합의시 합의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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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고 치료를 원하는 경우 지불 보증을 해 줍니다.

    공제 조합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면 상해 정도에 따른 지불 보증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민사 조정이나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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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장기 미결로 남습니다

    추후 피해자측에서 합의요청시 그때 종결 처리합니다

    장기미결처리사유 제출후 처리합니다

    보험사마다 장기미결처리는 담당자마다 방법이 다를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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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받을때 보험사의 지불보증(대인)을 받으셨다면

    이때부터 3년입니다. 3년안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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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보류 상태로 유지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합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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