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_보행자)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택시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조사관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앞을 지나가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건넜다면 cctv상으로 보였을 것이라 일단은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가 정차한 것이라고 본다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중 과실상계에 불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는 보험사끼리 과실을 정하게 되며 이 때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분심위의 결정 사항은 강제성이 없기에 결국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차보험이 든 차가 전소하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에 가입한 차량이 전소가 되면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이 때에 금액은 보험 가입 시의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 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전손 처리를 할 때에는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 청구시 병원비를 합쳐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청구 시에 건당 청구를 하지 않고 모아서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통원 시에는 공제금이 있는데 그 금액은 병원을 갈 때마다1번 치료에 1번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3천원, 4천원이 나온 실비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며 올해 사고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해서 향후 치료비도예전보다 많이 지급하지 않아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렌트카 공제 조합이면 백 만원까지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입원을 한 경우 입원 1일당 8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기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보다 많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를 한 전동자전거와 충돌 사고 당할 시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시에 처벌을 받게 되나 범칙금 3만원의 처벌이 끝입니다.그러나 자전거를 음주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치사 면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정하면 책임 보험이 아니라 대인 배상에서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며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 치사의 경우 형사 처벌이 되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어떤 차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하여 쌍방 직진 사고시에는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우측 범퍼가 부딪힌 경우 좌측 차인 것으로 60%의 과실을 상대 우측 차의 과실은 40%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문을 열기 전에는 다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합니다.보험사는 차량 70 : 30 오토바이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되며 정확한 사고 사실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에 사람에게 빵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 같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의해서 차량이 우선이 아닙니다.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소리가 누가 듣더라도 넘어질 정도가 아니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가장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