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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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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파라오
파라오23.02.18

교통사고 과실치사 면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면책대상이 되지만 ,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지에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면책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교통사고 관련이면 무조건 업무상이 붙는 거 아니었나요....? 사람이 죽은 경우 보험 유무랑 관련 없이 면책 불가능이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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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정하면 책임 보험이 아니라 대인 배상에서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며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 치사의 경우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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