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치사 면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면책대상이 되지만 ,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지에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면책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교통사고 관련이면 무조건 업무상이 붙는 거 아니었나요....? 사람이 죽은 경우 보험 유무랑 관련 없이 면책 불가능이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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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정하면 책임 보험이 아니라 대인 배상에서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며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 치사의 경우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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