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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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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치사 면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면책대상이 되지만 ,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지에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면책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교통사고 관련이면 무조건 업무상이 붙는 거 아니었나요....? 사람이 죽은 경우 보험 유무랑 관련 없이 면책 불가능이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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