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_보행자)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니
횡단보도선을 조금 넘어서 밟고 멈춰있는 택시가 한대 있어서
잠시 정차해 있구나 싶어서 앞을 지나가려고 두걸음 정도 내딛는데 저한테 바로 돌진 하시더라구요...
크게 부딪히거나 하진 않았지만 부딪힌 부위가 발목쪽이라 통증이 조금 많이 심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음)
일단 멈춰서서 운전자 행동을 보니 운전석에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길래.
잠시 내려보셔라. 하니까
내리시면서 "안박았잖아;; 못봤어요" 라고 하시길래 어아가 없어 조금 화가나 서로 불필요한 언쟁이 오가다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 하며 차량번호도 다 불렀습니다.
신고 접수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다시 운전석으로 가시더니 "젊은사람이 말이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되지" 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며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곤 저를 완전 스쳐가듯 도망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지발가락도 바퀴에 살짝 밀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운전자 도주 사실에 대해 말하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발목 상태가 너무 안좋아 병원에 오니 2주 입원 권유를 받았고 고민끝에 당장은 사비로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원중 담당형사가 배정되어 연락을 받았으나
CCTV 확인시 너무 정면에서 찍힌터라 차량 라이트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모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였고.
운전자는 연락되었으나, 운전자 말로는 정차되어있는 곳에 제가 와서 시비를 걸었다는 둥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날 억울한 마음에 입원중에 외출증을 받아서 사고당시 인근 CCTV를 확인하였으나 CCTV가 없었습니다.
다만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영상은 확조를 했으나, 거리가 있어 치인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차량이 움직이고 저의 다리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장면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고 추가적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주장할 경우
비접촉사고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조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조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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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택시를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조사관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앞을 지나가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건넜다면 cctv상으로 보였을 것이라 일단은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정차한 것이라고 본다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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