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하는 차들이 많아서 양보하기 보다는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두 대의 차가 동시에 진입하다가 앞부분 범퍼 우측면을 충돌하게 되면 어떤 차의 과실이 큰 것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서 사고의 경우 과실의 산정은
1.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2. 동일폭의 경우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3. 선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선진입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4. 직진과 우회전, 좌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동일 크기 도로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하여 쌍방 직진 사고시에는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우측 범퍼가 부딪힌 경우 좌측 차인 것으로 60%의 과실을 상대 우측 차의 과실은 40%의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