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이없습니다. 어찌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이미 되었음으로경찰에 사고의 조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 접수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해서 보험 접수를 받으시기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보상 됩니다.상대방의 보험에서 면책 사유 등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처리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후에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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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려 장난치는 아이들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행을 하였고 어린이가 일부러 장난 치듯이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경우 아무리 민식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잡히지 않으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행여나 과실이 잡힐 꼬투리를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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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오기 전 차량 이동하면 불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큰 사고가 아닌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과실의 산정에 있음이가장 큰 이유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에 사고 내용이 명확히 찍혀있거나 후방 추돌과 같은 일방 과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차를 이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는 블랙 박스를 확인하고 차량의 사고 내용을 동영상, 사진 등으로 촬영한 후에 차량을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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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인사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을 시작해서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하지만 현재 사고와 같이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횡단을 한 경우 무단 횡단과 같고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높습니다.문제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차량의 입장에서는 차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과실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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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준비를 해 오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받은 형사 합의금이 차후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따라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형사 합의를 볼 때 가해자로부터 함께 받아야 하며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며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도 합의서 쓰면서 바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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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때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으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무 보험차로 처리가 되나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차량이 가입한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 차량과 지인의 차량이 같은 승용차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2, 대물 보험등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보험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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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가 아파트 단지에 누워있어 밤에 안보여서. 파손된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과실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차량 입장에서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눕혀져 있던 킥보드가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면무과실로 볼 수 있지만 소송을 가는 경우 블랙 박스 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사가 일부 과실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블랙 박스는 상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안 보였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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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세워져있는 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시간만 보내기 보다는 쌍방에 보험 접수하여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과실 인정 못 한다고 주장을 해서 정리하는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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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차량에 의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높습니다.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후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상대방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커 후진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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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담당자가 합의금을 너무 낮게 부르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하죠?(형사합의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과 보험 회사 담당자가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차이입니다.입원한 기간의 일실 수익은 입원 2주만 인정하고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하고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금액의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학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며 추간판에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후유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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