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즉,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는곳이 아닌가요?
: 주차장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즉, 해당 중앙선은 임의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당사고는 중앙선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보험처리시에는 통상 분심위를 거친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양측 보험사가 동의가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