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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
22.10.22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시 과실비율

주차장에서 저는 커브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제 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7대 3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주차장 즉,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는곳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방 차의 과실이 100%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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