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시 과실비율
주차장에서 저는 커브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제 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7대 3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주차장 즉,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는곳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방 차의 과실이 100%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즉,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는곳이 아닌가요?
: 주차장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즉, 해당 중앙선은 임의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당사고는 중앙선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보험처리시에는 통상 분심위를 거친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양측 보험사가 동의가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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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 비율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차량만이 가상의 중앙선을 명백히 침범한 경우 과실은 100 : 0 이 맞으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이 있었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바로 소송을 가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미동의시에는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중앙선의 경우 과실 산정시 참작 사유가 되며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 100%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100% 여부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듯 하빈다.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최종적으로 과실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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