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2

버스 승차할려고 하다가 버스의 백미러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버스 승차할려고 하는데 너무 바짝 도로가에 붙어있었는지

버스의 백미러에 머리가 살짝 스치듯 부딪혔습니다.

아프긴했지만 피는 나지 않았는데

제 과실이 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큰가요?

    : 님의 버스 대기공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님이 인도상에서 대기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인도상에서 대기하였어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은 나오게 됩니다. 10~20% 정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정지 중인 버스 사이드 미러에 충돌을 했다면 버스쪽 과실로 처리 됩니다.

    충돌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버스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를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와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경우 그 사이를 이륜차나 자전거, 킥보드 등이 지나가며 사고가 날 수 있고 저상 버스의 경우 휠체어의

    상, 하차 시를 위해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냥 넘어 가도 될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