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옆 차선 차량이 깜박이도 켜지않고 칼치기 변경해서 사고 날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번이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왜냐하면 경찰에 신고 시에 사고 유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사고 유발 차량과 사고가날 경우 처리가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2번의 경우로 왼 쪽 차선이 비어 있어서 사고가 안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2번이 좋으나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를 낼 경우상대방이 책임을 100% 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칼치기 하는 차량과 사고 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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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차간거리미확보로 차선변경중 제차량과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7 :3 의 과실 적용을 하게 되나 사고 유형 별로 정상 주행 차량이 방어 운전을 하였다고하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다만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 내에서 과실을 정하다 보니 상대방도 고객이여서 일방 과실로 처리를 잘 안하려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 나에게 조금의 과실도 없는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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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차들도 사고시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진입 금지 표시가 된 일방 통행의 길로는 진입하면안되는 것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전하는 방향을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아니며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에는 바닥에 역주행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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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입원 시에 휴업 손해 지급 기준은 본인이 일을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장모님대신에 사용한 배달 기사에게 들어간 비용을 전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65세 이하인 경우 소득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월 2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위자료는 15만원이며 휴업 손해는 1일당 8만원이 조금 넘게 산정이 되며 여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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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로 사고대차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부 손해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즉 부분 손해에 해당합니다.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렌트를 받아도 됩니다.다만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까지 포함은 하지 않아 렌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물 담당자와 렌트가얼마 정도의 기간이 되는지 확인 후에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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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삼륜 전동차를 음주상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했어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다는 의견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하면 당연히 처벌 받게 됩니다.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면 그 처벌이 낮을 뿐인것이며 자동차등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 44조 1항에해당하게 되며 그 벌칙으로 제 148조 2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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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발견이 어느 정도 용이하였는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제동 장치를 잘 작동하였는지 등의 도로의 상태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만큼보상이 가능하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면책 사고라 하였는지 지불 보증은 해주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조사한 결과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일단은 보상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 운전자가 소송으로 가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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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사고 개인합의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결국 횡단 보도 신호등은 적색 등에서 횡단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2.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얼마 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은 달라지게 되나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어 2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볼 것인지는확신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 배상액등의 민사 배상액까지 고려를 하면 2백만원이 과한 금액은 아니나 가해자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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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백색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기본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20% 추가하여 90 : 10의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가 다리 위와 같이 30m 이상 계속되는 실선에서의 변경이라면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지시 위반에해당하게 되어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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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피해자로 되어 있으신 점으로 보아 상대방에서 본인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질문자님 차량과 교차도로를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상대방 과실이 80%이며 사고 위치로 보아도 최소한 질문자님의선 진입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과실은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과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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