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부 손해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즉 부분 손해에 해당합니다.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렌트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까지 포함은 하지 않아 렌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물 담당자와 렌트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되는지 확인 후에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부손해와 부분손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 기준이라면 제가 15일 수리기간을 가지고 대차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손해라 함은 전손 즉 폐차의 경우를 말하며 부분손해는 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는 실제손해로 실제 수리기간이 15일 이라면 15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은 폐차시 이며 귀하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기간 15일이기 때문에 15일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