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부 손해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즉 부분 손해에 해당합니다.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렌트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까지 포함은 하지 않아 렌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물 담당자와 렌트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되는지 확인 후에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부손해와 부분손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 기준이라면 제가 15일 수리기간을 가지고 대차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손해라 함은 전손 즉 폐차의 경우를 말하며 부분손해는 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는 실제손해로 실제 수리기간이 15일 이라면 15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