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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22.08.03

상대방 100%과실로 사고대차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긁고 지나가서 정비소 입고를 하면 도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상 10-15일정도 소요된다고 전달받아서 그에 맞는 사고대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가 삼성화재이고 담당자가 처리해준다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보내준 안내문을 보다보니 대차기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차일 기준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전부손해와 부분손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 기준이라면 제가 15일 수리기간을 가지고 대차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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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부 손해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즉 부분 손해에 해당합니다.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렌트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까지 포함은 하지 않아 렌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물 담당자와 렌트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되는지 확인 후에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부손해와 부분손해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 기준이라면 제가 15일 수리기간을 가지고 대차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손해라 함은 전손 즉 폐차의 경우를 말하며 부분손해는 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는 실제손해로 실제 수리기간이 15일 이라면 15일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은 폐차시 이며 귀하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기간 15일이기 때문에 15일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