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차들도 사고시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아파트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차들이 사고날때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에 역주행 금지라고 적혀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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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이란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진입 금지 표시가 된 일방 통행의 길로는 진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전하는 방향을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에는 바닥에 역주행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차들이 사고날때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아파트주차장에 역주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 구역에서 역주행을 하였다하더라도,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역주행 금지로 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 시 과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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