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8. 03. 20:49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장모님께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있다가

운전자분께서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불법유턴 중이였고, 오토바이가 장모님쪽을 박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고 10일정도 입원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관련 연락이 올텐데

네이버에서 좀 보니 휴업 손실보상, 통원치료 보상 등등 있더라구요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자는 장인어른으로 되어있고 장모님께서는 따로

직원과 같은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이십니다.

입원기간동안 장모님의 부재로 배달 같은 경우 배달기사를

불러서 운영하시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할까요?


또,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할때 정말 최소한으로 제시할꺼 같은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혹시 손해라도 볼까하여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 시에 휴업 손해 지급 기준은 본인이 일을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장모님

대신에 사용한 배달 기사에게 들어간 비용을 전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하인 경우 소득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월 2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15만원이며 휴업 손해는 1일당 8만원이 조금 넘게 산정이 되며 여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2022. 08. 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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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기간동안 장모님의 부재로 배달 같은 경우 배달기사를 불러서 운영하시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할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모님의 연세가 65세 이하라면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받아 입원기간동안 보상이 가능하실 것이나,

    65세 이상이시라면 실질적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즉 세법상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할때 정말 최소한으로 제시할꺼 같은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혹시 손해라도 볼까하여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합의금의 내역은 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의 내역으로 보상이 되며, 장모님이 어떤 연휴로 해당 차량을 탑승하셨는지는 모르나,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보상은 80% 정도 보상이 됩니다.

    일단, 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보시고 해당 내역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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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주부)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휴업 손해가 지급될 것 입니다.

      배달 기사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 08. 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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