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장모님께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있다가
운전자분께서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불법유턴 중이였고, 오토바이가 장모님쪽을 박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고 10일정도 입원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관련 연락이 올텐데
네이버에서 좀 보니 휴업 손실보상, 통원치료 보상 등등 있더라구요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자는 장인어른으로 되어있고 장모님께서는 따로
직원과 같은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이십니다.
입원기간동안 장모님의 부재로 배달 같은 경우 배달기사를
불러서 운영하시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할까요?
또,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할때 정말 최소한으로 제시할꺼 같은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혹시 손해라도 볼까하여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