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때 반드시 취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교통법 54조 1항에 사고발생시의 조치에서1. 사상자를 구호 하고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게 되면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아서 형사 처벌이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별일이 아닌 접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추후에 신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 교환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그냥 말없이 가버리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 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 해 놓아서추후에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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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도로가 대로이고 직진이면 동시 진입으로 과실 비율은 70 : 30입니다.동일 폭인 경우에도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60 : 40의 비율로 산정이 되니 보험 회사에게 과실이 작은 피해자라고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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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이나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기왕증이 있는 디스크의 경우 결국 퇴행성과 해당 사고에 대해서 기여도를 평가한 후에 해당 사고가 기여한 만큼을보상하게 되며 전문의의 소견에 의히여 기여도를 판정하게 됩니다.2. 사고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고 자동차 보험 쪽에서의 보상은 크지 않습니다.3. 치료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방의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하면통원 횟수의 제한은 있습니다.4. 사고 이후 한 달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증상만으로는 입원 치료는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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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이 차량을 따라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누가 냈던 간에 차량의 보험 가입자(차량 명의자) 즉 질문자님 앞으로 할증이 됩니다.다만 높은 할증이 붙게 되어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면탈 할증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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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후진하다가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받았어요ㅠㅠ 책임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전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재 사고로 교환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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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본인 과실이라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사고 이후 알아본 결과 주차장에서 주행 중 사고는 일방 과실이나오기 힘들고 본인도 아프다고 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 봅니다.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를 과실 상계하고 나면 합의금은 없는 경우이며질문자님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보상 받고 종결하게 된다면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사고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보험사 측에 과실 인정 못한다고 주장해도 되는 부분이며상대방이 대인 처리 하겠다면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 반응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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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갓길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서 갓길이 없는 경우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사고 사실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과 사고 부위 사진 촬열 등을하고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안전한 곳에서 대기한 후 보험 회사 출동 직원과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등으로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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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져 뒷차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에서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앞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앞 차에서 떨어졌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나 만약에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보상 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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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트럭이 추돌한 사고라면 입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뒷 트럭 과실 100%인 사고로 처리가 될 것이나 입원 치료를 사정 상 못하게 되어서 보험 회사의 합의금은작게 산정이 되나 향후 치료비를 많이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합의를 보셔도 무방한 부분입니다.합의 이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 기존 합의를 뒤집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어느 정도 몸에 온 충격이 해소된 후에합의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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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후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네 경찰서 합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에 있는 양식으로 합의서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2. 견적 즉 물적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 대상이기에 아무래도 피해가 크면 처벌이 클 수 있습니다.3. 혈중 알콜 수치가 높아 구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따로 행정 소송 시 확률이 있는지 알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말 하기 전에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하고 합의서를 써서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점과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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