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틀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자신이 딴생각을 하여서 사고가 난것이라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였고
사대방 보험측(삼성)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고 100%보상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한것없이(크게 다친부분이 없어서)
차량만 수리하고 비용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며 번복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양아치라고 같이욕해주시던데
과실여부가 다시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양아치라고 같이욕해주시던데 과실여부가 다시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조사를 통해 확정을 해야 하나,
아마, 상대방이 상대방의 차주에 말만 듣고 처리하였다가, 추후 상대방이 번복함으로 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과실 협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니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본인 과실이라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사고 이후 알아본 결과 주차장에서 주행 중 사고는 일방 과실이
나오기 힘들고 본인도 아프다고 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 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를 과실 상계하고 나면 합의금은 없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보상 받고 종결하게 된다면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고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보험사 측에 과실 인정 못한다고 주장해도 되는 부분이며
상대방이 대인 처리 하겠다면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 반응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거나 번복했다고 해서 그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저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게 되며 그래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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