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양아치라고 같이욕해주시던데 과실여부가 다시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조사를 통해 확정을 해야 하나,
아마, 상대방이 상대방의 차주에 말만 듣고 처리하였다가, 추후 상대방이 번복함으로 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과실 협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니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