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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뿔소10
어린코뿔소1022.04.05

트럭 후진하다가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받았어요ㅠㅠ 책임을 어디까지

트럭을 주차해놓고 잠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오토바이가 바로 뒤에 세워져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해서 차를 빼려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받았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봤더니 기존에 사고가 엄청 심하게 났더라구요

오토바이 주인은 견적이 200~300만원이상일거라고

보험처리하게 사고 접수하고 사고 접수장을 달라고 해서

제가 있는데서 보험사를 불렀더니 보험사직원도 견적을 내 봐야 알것같다면서

귀찮은듯(보험사직원도 괴심해) 오토바이쪽 편을 들어주는듯해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앞전 사고까지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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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앞전 사고까지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나요?

    : 손해배상의 원칙은 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식은 원상복구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어 상대방 오토바이가 살짝 기스가 나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가 통상은 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구분을 님이 하나하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험사직원에게 사고내용을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금번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만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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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재 사고로 교환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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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고 전 파손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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