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및 소방차 양보운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구급차나 소방차를 피해주려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주는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고 서로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실제 사례에서 2차로 차선에 있던 차량이 뒤에 구급차를 피해주려고 1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 상태에서 1차로 차량이 진행하여 충돌한 사건에서 2차로 차선의 차는 구급차를 비켜줘야만 했고 사고는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1차로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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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이 나온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로 월 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85%를 1일 휴업 손해로 지급합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등은 282만원을 월 급여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통원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어 2주 입원을 한다는 가정을 할 때 위의 3가지를 산정하면 130만원 가량됩니다.나머지 금액은 합의 시에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치료비를 추가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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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주정차시 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선이 없는 곳인 이면 도로 주차 되어 있다가 상대방이 접촉 사고를 낸 경우 원칙은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 것이 맡습니다.다만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인 경우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6미터 정도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접촉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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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사고시 과실책임 비율은 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 정차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 하였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그러나 사유 없이 갓길에 주, 정차를 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부득이한 이유 없이 주, 정차 차량의 과실이 20%까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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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처리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금 및 도장 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부품의 교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수리만 인정하고 있으니 다른 부분까지 수리하는 경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보험 회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잉 수리나 편승 수리는 제외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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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범퍼가 넘어와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도 아니고 저 정도로 조금 주차선을 넘어와 있는 것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대인 사고 없이 대물만 처리될 것이고 대물 보험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니 대물 접수 해서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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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심의위원회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과실 비율까지 산정해 주지는 않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굳이 분심위까지 가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보험 회사도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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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설 렉카 괜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를 쓰지 말라는 이유는 보험 렉카차의 경우 10km 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자차가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대물 보상으로 받을 경우 견인비는 지급 대상이나사고 장소와 가장 가까운 수리가 가능한 곳 까지의 견인비만 인정합니다.사설 렉카차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를 견인해 가서 견인비가 많이 나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고 과잉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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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사고 수리시 감가되는 차량가격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고한지 1년~2년 사이라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됩니다.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니 차량이 좀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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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기사분의 수신호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 경찰 공무원(의무 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자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2.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이하 "경찰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6조(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범 운전자2. 군사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 공무원따라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서 운전해야 하며 사고가 난 때에는 수신호를 우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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