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는데 차후 중고로 팔게됬을때 감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보상처리도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수리금액이 차격의 몇% 까지되야되는지 관련 기준이 어떻게되내요. 도와주세요
: 님의 질문 내용은 교통사고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이 되며,
님과 같이 1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상기내용에 해당 할때 차량수리비의 15%가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