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굳건한고니141
굳건한고니14121.12.03

신차사고 수리시 감가되는 차량가격 보상되나요

출고 1년조금지났는데 후미추돌사고로 대물보험으로

수리를 하는데 차후 중고로 팔게됬을때 감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보상처리도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수리금액이 차격의 몇% 까지되야되는지 관련 기준이

어떻게되내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는데 차후 중고로 팔게됬을때 감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보상처리도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수리금액이 차격의 몇% 까지되야되는지 관련 기준이 어떻게되내요. 도와주세요

    : 님의 질문 내용은 교통사고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이 되며,

    님과 같이 1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상기내용에 해당 할때 차량수리비의 15%가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1년~2년 사이라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됩니다.

    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니 차량이 좀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