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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니141
굳건한고니14121.12.03

신차사고 수리시 감가되는 차량가격 보상되나요

출고 1년조금지났는데 후미추돌사고로 대물보험으로

수리를 하는데 차후 중고로 팔게됬을때 감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보상처리도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수리금액이 차격의 몇% 까지되야되는지 관련 기준이

어떻게되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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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는데 차후 중고로 팔게됬을때 감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보상처리도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수리금액이 차격의 몇% 까지되야되는지 관련 기준이 어떻게되내요. 도와주세요

    : 님의 질문 내용은 교통사고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이 되며,

    님과 같이 1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면, 상기내용에 해당 할때 차량수리비의 15%가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1년~2년 사이라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됩니다.

    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니 차량이 좀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