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골목길)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낸 사람이 과실비율 100%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통행은 6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