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주정차시 사고 과실비율은?
주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골목길)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낸 사람이 과실비율 100%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통행은 6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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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은 추돌차가 100%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주차가능구역이 아닌경우에는 피추돌차의 과실이 10% 가산되고,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다시 10% 가산되므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 알아야 정확한 과실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선이 없는 곳인 이면 도로 주차 되어 있다가 상대방이 접촉 사고를 낸 경우 원칙은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 것이 맡습니다.
다만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인 경우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6미터 정도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접촉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면도로(골목길)의 경우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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