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골목길)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낸 사람이 과실비율 100%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통행은 6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은 추돌차가 100%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주차가능구역이 아닌경우에는 피추돌차의 과실이 10% 가산되고, 주정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다시 10% 가산되므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 알아야 정확한 과실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선이 없는 곳인 이면 도로 주차 되어 있다가 상대방이 접촉 사고를 낸 경우 원칙은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박은 사람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는 것이 맡습니다.
다만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인 경우 10~20%까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6미터 정도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접촉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면도로(골목길)의 경우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