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구급차나 소방차를 피해주려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주는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고 서로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2차로 차선에 있던 차량이 뒤에 구급차를 피해주려고 1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 상태에서 1차로 차량이 진행하여 충돌한 사건에서 2차로 차선의 차는 구급차를 비켜줘야만 했고 사고는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1차로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