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세심한쿠스쿠스251
세심한쿠스쿠스25121.12.04

구급차 및 소방차 양보운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교차로 및 일반 도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에게 양보 운전을 할 때 차선 변경 및 정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차선 변경 및 급정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과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게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길을 터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터주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가 모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급정지로 인하여 후미를 추돌 당한 경우에는 이유있는 급정거이므로 무과실이 되나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구급차나 소방차를 피해주려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주는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고 서로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2차로 차선에 있던 차량이 뒤에 구급차를 피해주려고 1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 상태에서 1차로 차량이 진행하여 충돌한 사건에서 2차로 차선의 차는 구급차를 비켜줘야만 했고 사고는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1차로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급 정지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