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지 않고 같은차에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 운전 방조죄는 형법에 의한 처벌로 소극적인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적극적인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벐금형에 쳐해지게 됩니다.음주 운전 방조죄의 정도는 음주 운전을 권유하거나 괜찮다고 하고 음주 운전을 독려한 경우, 상대가 음주 운전임을 알면서도 차키를 건내주는 행위 등 그 방조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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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입금 후 내년 갱신일 되면 더 싸지나요?
보험금 환입은 갱신 전에 하여 오르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질문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환입의 결정은 갱신 전에 하여야 하며 갱신 때의 보험료와 환입금을 비교하여환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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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렉카는 누가돈을주나요?
견인비에 대해서도 과실에 따라 과실있는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사설 견인차량의 경우 바가지 요금을 우선 내가 내고 받을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거나 사설 견인차들이 거래하는 공업소에 차량을 맡기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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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출로 말소증이 나오면 자동차 보험른 어떻게 되나요?
차량 등록이 말소가 되면 보험사에 해당 서류(말소증)를 제출하여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가 되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일할로 계산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효한 보험 기간 내의 사고는 해지와는 무관하게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와 합의가 끝나기까지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기에 대인,대물 제외하면 해지 환급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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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급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직업별로도 직업 급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사무직이면 1급, 몸을 쓰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경우 2급,현장일을 하는 경우 3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가입 시에 직업은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가입을 한 후에 직업이 바뀌었지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작은 금액이 보상이 되며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알리지 않았기에 변경된 직업에 대한 추가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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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교통사고 후 합의 사기?인가요
공제회가 지불 보증을 중지한 이유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했다는 것이 착오인지의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대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만약 공제조합측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면서 지불 보증을 중지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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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핵심특약에 뭘 넣으면 좋나요?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담보이며 다른 개인 보험에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으면 해당 특약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외에 자동차 사고 시에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을 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을 가입하는 것으로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면 되고 형사 합의금의 한도는 최근에 2억 정도를 가입하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받을 수 있는 특약에도 가입을 하는 것이 실제 사고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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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 교통사고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지쿠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지쿠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면 인도 사고가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지쿠터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없이 지쿠 보험으로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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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사고 대차 주유관련 질문입니다. 자차보험
단독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렌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렌트카 되지 않습니다.수리를 하는 공업사에서 본인의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니 그 기간동안 쓰라고 무상으로 차량을 렌트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정식 렌트시에는 렌트하기전 만큼의 기름만 채워주면 됩니다.무상이면 무상이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반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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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보험료가 월 1.5만원이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전을 꾸준히 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을 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담보가 되며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은 큰 금액이 아니기에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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