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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가 불법정차일때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첨부사진처럼 왕복 2차로 초등학생 픽업을 위해 늘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여러대 줄지어 대기하는 지역입니다.
A와 B 사이 공간이 다소 벌어진 틈을 타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적색등인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A와 B 사이를 지전거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이 경우 불법정차 중으로 주행치량의 시야방해를 한 ABCD는 모두 과실비율을 물게 되는지 그럼 몇%나 받을지
아님 A B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와 B의 간격이 다소 넓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충분히 자전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주행치량은 불법정차로 중앙선 침범 상황입니다. 속도 30km 수준으로 빨랐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가 불쑥 튀어니온거라해도 주행 차량 과실도 높지 않은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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