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 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시 내 과실비율은 내 보험처리가 아닌 자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 학교 하교길에 학교 앞에 왕복 2차선에 불법정차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다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차와 앞 차 사이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야 방해로 인해 저도 과실비율을 받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20% 과실비율이 나왔을 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인터넷을 서칭하다보니 불법주차는 제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가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과실비율이 적어 할증 걱정은 없다했는데 구상권이라는 엄청난 일이 앞에 버티고 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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